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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먹방 위해 18번 무단 이탈"…교육청 감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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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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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휘문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교육청이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에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 이탈에 대한 징계로 감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현 감독이 사전 허가 없이 18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방송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토요일은 밥이 좋아’ 프로그램을 주 2일 이상 6회6주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으로 인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하여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현 감독은 동계 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 남녀 농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2월 휘문고 연습 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에 없었다. 또한 유튜브 방송에도 35회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출연이 무단 이탈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훈련 시 가혹행위, 특정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러한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감독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감독이 돈을 주고 감독직을 얻었다는 의혹은 감사 처분에서 제외되었다. 교육청은 현 감독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두 차례 총 2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감독 채용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입학시키기 위해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현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농구부 운영의 문제도 적발되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월 30일 감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현 감독 측은 당시 업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 감독 측 관계자는 “부족한 근무 시간은 대체 근무 등을 통해 보충했다”며 “겸직 및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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