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1.7조원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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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의 50% 수준…역대 최대 규모, 3개월여 만에 경신
창립 이래 최초 연 누적 수주액 4조원 돌파, 전년 대비 20% 초과 달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028억원12억 4256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3조 500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46조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 계약까지 체결하며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3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4조원도 돌파했다. 지난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9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 누적 수주 금액 4.36조원을 기록했다. 10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의 20%를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회사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54억 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9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39건, 유럽 의약품청EMA 34건 등 창립 13년 만에 총 326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 중이다.
조세일보 / 김상우 전문위원 swkim@joseilbo.com
창립 이래 최초 연 누적 수주액 4조원 돌파, 전년 대비 20% 초과 달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공시를 통해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028억원12억 4256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3조 500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46조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 계약까지 체결하며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3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4조원도 돌파했다. 지난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9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 누적 수주 금액 4.36조원을 기록했다. 10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의 20%를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회사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54억 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9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39건, 유럽 의약품청EMA 34건 등 창립 13년 만에 총 326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으며, 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 중이다.
조세일보 / 김상우 전문위원 sw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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