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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최대주주·임원, 50억 넘는 자사株 매매 30일 전 의무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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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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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24일부터 적용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50억원이 넘는 자사 주식 매매를 계획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주주,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사전공시 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증권의 예상 거래 금액, 예상 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마쳐야 한다. 거래 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 계획이 종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거래 계획을 보고하지 못한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했다.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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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ray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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