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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마", 거래처에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생활건강…공정위,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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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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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에어프라이어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 지정하고 강제한 혐의
미준수 업체에 제품공급 중단이나 거래종료 압박
판촉 등 행사가격도 사전에 승인받도록 통제
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엄중 감시· 제재"
연합뉴스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후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제품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상시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행사가격도 통제했다.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에 대해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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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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