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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람 떠난 성안동·중앙동 등 원도심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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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9-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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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조감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조감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성안동과 중앙동 등 원도심을 지역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원도심을 상업·업무·주거·문화를 아우르는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며 “남주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성안동 도시재생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동과 성안동 등 원도심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상업·주거밀집지역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심 팽창으로 쇠락한 지 오래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성안동 상가 447곳 중 116곳이 공실이다. 2013년 대비 공실 증가율은 159.4%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우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규모다. 청주시는 이 지역의 건축물 기준높이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해 왔다.

청주시는 이번 달 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기존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할 예정이다.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로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37㎢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90m, 상업지역은 1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에 30~36층1층 3m 기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다만,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청녕각 등 문화재가 몰려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된 청주읍성 터 일원은 문화유산 보호를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청주시는 또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부지 인근을 북문지구로, 중앙공원 인근을 서문지구로 각각 나눠 공동개발권장지역으로 지정했다.

원도심 일대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청주시는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주·남문 일원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 청주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주 인구가 4000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안동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당간 일원의 광장 확대, 주차타워 건립, K컬처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소나무길을 중심으로 상설 소공연장 8곳과 갤러리 5곳을 조성하는 등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매력적인 원도심을 만들겠다”며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얻도록 계획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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