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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어프라이어 세일 없는 이유 있었네…"싸게 팔지마" 가격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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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9-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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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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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건강생활이 자신이 제작한 에어프라이어 등 주방가전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일정 선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풀무원건강생활의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의 자회사다. 사업부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라이프케어, 주방 요리가전을 판매하는 리빙케어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 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하고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선 제품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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