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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활동도 年 250억 세금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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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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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무원 타임오프 4개월만 의결;민간 한도 절반이지만···연 250억 지원;‘묵인 전임자’ 퇴출···노조 활동 투명성 제고;“민간 차별 말라”···勞 강한 반발, 안착 변수
‘세금 지원’ 논란 속···어렵게 첫 발 뗀 공무원 유급 노조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타임오프 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앞으로 공무원도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활동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연간 최대 250억 원 규모 세금이 쓰일 전망이다.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구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5개월,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민간에 먼저 도입된 타임오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을 유급 처리할 수 있고 인원 수도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한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총 8개 구간으로 구분됐다. 예를 들어 조합원 규모가 300명~699명인 경우 연간 최대 시간 한도가 2000시간 이내인 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구간에 맞춰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면 된다.


공무원 타임오프 총량은 민간 타임오프 총량의 약 51% 수준이란 게 심의위원회 설명이다. 만일 주어진 한도 최대까지 유급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임금은 세금이 재원이란 점에서 약 250억 원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다만 얼마나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지는 부처와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다.




‘세금 지원’ 논란 속···어렵게 첫 발 뗀 공무원 유급 노조


세금 투입을 두고 찬반은 치열했다. 2022년 1월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9.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10명 중 8명이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타임오프로 인해 공무원 노조 활동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타임오프가 시행되기 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급여 없이 휴직 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휴직을 하면 임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직 없이 노조 활동을 하는 일명 ‘묵인 전임자’를 눈감아 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타임오프 시행 이후 신고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런 행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시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면제 한도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타임오프 총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불만도 만만찮다. 당초 이날 심의위원회는 합의로 타임오프 구간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합의를 못하고 표결로 구간을 정했다. 의결 이후 한 근로자위원은 “구조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할만큼 타임오프 총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경사노위 앞과 회의실 복도에서도 두 공무원 노조는 “민간과 차별하지 않는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예정된 결과다. 공무원 타임오프는 세금 투입 찬반 탓에 민간 타임오프 보다 지원이 적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적정 수준을 두고 대립해왔다. 노동계 안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도 5명 중 4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위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 참여 거부로 위원회 위원이 없다.





고용노동전문기자 양종곤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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