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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더 달라" 주휴수당·사용연차 산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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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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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성립 요건을 바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노보에 따르면 "주휴수당, 노동절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2019년 합의 당시 미흡했던 부분까지 검토해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성립 요건 중 고정성을 부정해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를 빌미로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노조는 이에 더해 주휴수당, 노동절,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반영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대법원이 고정성은 무력화했지만 다른 요건은 남아 있는데 주휴수당들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기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24일까지 위임인 신청을 받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통상제수당 등을 누락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관련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대법원 판결로 근무조건이 무효화된 만큼,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와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법정 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과 통상수당, 정기상여금을 모두 더해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현대차와 기아 노조원 일부는 "과거 분도 소급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노조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제완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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