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29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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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맡긴 측면이 있어 각 병원장들이 논의를 거쳐 2월로 의견이 모였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을 독려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 사직서만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 이후가 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이탈로 간주될 수 있다며 지난 2월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협의회는 또 이날 정부에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을 일주일 뒤로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인원을 확정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15일은 일정 상 촉박하기 때문에 오는 22일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수련 특례로 오는 9월하반기 수련에 지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방에 있던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필수의료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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