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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산업부장관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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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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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석유·우라늄 등 핵심자원 대상

5년마다 기본·시행계획 수립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을 다음달 7일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짜였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 절차, 자원안보 위기 조기경보 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의 수급 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안 등 구체적 시행안을 담았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핵심자원이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자원을 일컫는다. 핵심자원의 생산부터 최종적으로 국내에 수입·수송되기까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위험요인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자원안보 기본 및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정책 방향을 정하는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정부가 직접 실시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년도에 수행한 뒤, 산업부 요청에 따라 기업·기관이 자체적으로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분석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 비축 의무가 있으며 비상시에 추가로 비축 의무를 지는 기관은 별도로 고시된다. 자원 수급에 위기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로 구분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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