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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고려아연 "시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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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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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가처분 기각 결정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고려아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된 것”이라며 “적대적 Mamp;A인수·합병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풍·MBK 측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법원 결정 이후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이번 결정으로 MBK와 영풍의 ‘거짓말 시리즈’가 명확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양사의 거짓말 시리즈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백 억 원 추징을 당하고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에는 가입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런 기업과 적자 제련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거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면서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그간 노력해온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산 등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축인 비철금속 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희소금속 등 국가전략산업 소재 생산 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고 상대의 공개매수 강행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을 다독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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