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요? 돈 한푼 없는데 무슨 수로"…이런 청년 3년째 15만명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국민연금요? 돈 한푼 없는데 무슨 수로"…이런 청년 3년째 15만명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22 08:46

본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시기가 됐는데도 못내는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news-p.v1.20241022.26fd1d0b12d14dfdadf2fba6476abf0e_P1.jpg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000명는 13.9%였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8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