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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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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9-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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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최대 20만원



정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연 매출 기준이 6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2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가운데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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