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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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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9-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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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전면 중단
우리은행 전경 / 사진=우리은행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 관리를 위한 조치로 일부 조건에 한해 대출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은 최대한 유지,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9월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관리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유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소요자금 목적의 취급은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국내 은행권 내 단독 시행인데,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전세연장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라도 대출을 취급한다.

또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담대 대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단,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또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대출 한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이주비 또는 중도금 취급 사업지를 중심으로 운용한다.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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