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기금 고갈돼도 국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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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8.29 kane@yna.co.kr 끝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법제화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서는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 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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