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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인구·경제상황 따라 연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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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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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인상…인구·경제상황 따라 연금 조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또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2년 늦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9→13%로 4%p 인상 추진…소득대체율 다시 42%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26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에 보험료율 9% 곱해 산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 달하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 개혁의 취지를 고려하면 40%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를 감안해 42%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4.5% 수준인 기금수익률 목표치를 5.5%α로 1%P 이상 높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추진…"2036년 도입하면 기금소진 32년 늦춰"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한 조정률을 적용해 연금 재정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3만 6000원이 아니라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인상 폭을 조절할 뿐 기존 연금액을 낮추지는 않는다.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연금액인 100만 원 이상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올려주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익비가 최소 1은 되게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같은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시점에 관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우선,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이외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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