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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처분 기각결정…MBK "본안 소송할 것" vs 고려아연 "시장교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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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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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지하기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본안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MBK·영풍은 21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우리 입장은 고려아연의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하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적 금지 처분인 가처분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 취지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MBK·영풍은 "이에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이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최대주주로서 노력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구성원으로서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차 가처분 기각결정…MBK quot;본안 소송할 것quot; vs 고려아연 quot;시장교란 입증quot;

이들은 가처분 기각 소식 직후 낸 첫 입장문에서는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지위 유지 목적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결국 회사와 남은 주주들에게 피해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과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인 2차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되자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mp;A을 막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갔다"며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왔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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