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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직성 지출 성역 깨지나…정부, 해외사례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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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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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주요국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
- 지난해 기준 재량지출, 총지출의 19.4% 불과
- "재정지출 재검토 통해 새로운 재정여력 확보"
- 관련계 반발 및 국회 설득은 넘어야 할 산


의무·경직성 지출 성역 깨지나…정부, 해외사례 연구 용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전체 총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에 시동을 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재량지출을 넘어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원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3000억원, 경직성 지출117조1000억원, 국방비57조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의 재량지출은 124조3000억원으로 19.4%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취지다. 지출검토는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의 통상적인 구조조정 차원을 뛰어넘어, 재정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개혁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포럼 1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경직성·의무 지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강한 반발 때문에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의무지출 중 하나인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난 2022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당시에도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교부금 전입 비율을 당초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바 있다.

특히 의무지출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의 수혜 대상 기준이나 전달 체계를 바꾸든지 구조 전환을 하는 것이어서 중기적인 시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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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de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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