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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게 의료비 환급…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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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9-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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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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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간암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받은 박모씨는 진료비 1억1545만원 중 1억357만원이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됐지만 본인부담의료비 826만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649만원을 돌려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오는 2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명에게 총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수혜자와 지급액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각 9.7%, 7.9%에 달한다.

지난해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3035명7.7% 증가한 201만1580명, 지급액은 전년 대비 1570억6.4% 증가한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의 혜택이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 중 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는 2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1987명이 1조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로 집계됐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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