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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은행 업무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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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9-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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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절차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지 여부를 반영한 업무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일부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에서 이러한 채무자 변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이나 고금리 대출건 등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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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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