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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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폭력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 물이 꺼지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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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 물이 꺼지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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