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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넣다가 대장에 구멍 낸 의사 유죄…의사들 "의료 씨 말리나"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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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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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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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대장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선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노인의 장벽이 얇아 천공이 생기기 쉬운데, 어느 의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려 하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12일 오전 9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여성 B씨의 결장대장 일부에 천공구멍을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면 대장내시경 이후 천공 합병증 등으로 복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천공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원심 재판장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천공 합병증의 빈도가 0.8% 이하로 발생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 후 B씨에게 엑스레이X-ray 검사도 실시했지만, 명확한 천공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고령이면서 자궁적출 이력이 있는 B씨에게 장천공 발생 확률이 높고, 장에 내시경이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무리하게 내시경을 시도하다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봤다.

법원은 또 A씨가, B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복부·골반 부위에 대한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했어야 했기에 필요 조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선 "의도한 게 아닌데도 의사가 죄인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법조계가 의료의 씨를 말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 C씨는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로 판결할 게 아니라 구멍이 난 걸 알고도 방치했느냐 여부를 보고 판결했어야 한다"며 "노인은 원래 대장벽이 얇아 천공이 생기기 쉽다. 이런 걸로 형사 처벌하면 어느 내과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번 판결로 대장내시경으로 대장암 조기 검진하려는 어르신들은 검사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결국 대장암으로 진행하고 나서야 진단하란 말인가"라는 반문도 나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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