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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웅이, 여친 폭행 유죄 판결…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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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9-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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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출처=웅이SNS
출처=웅이SNS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했으며 경찰이 도착하자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시킨 혐의도 있다.

2022년 12월에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으나,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구독자 수는 약 78만 명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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