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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구제역 발생…정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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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1-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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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구제역 발생…정부 quot;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quot;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 없음. 2023.02.23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10일독일 선적일 기준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 소재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해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유럽 국가 중에도 가장 최근 구제역 발생 사례는 2011년 불가리아가 마지막이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4년 12월 27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독일 발생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대한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독일에서 선적된 시기2024.10.26.~11.17.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해당 물량에 대해선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대체 수입국이 많아 축산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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