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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비 80만 원…시청역 참사 유족에게 날아든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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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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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기정아 기자]

조현호 기자 hyunho@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조현호 기자 hyunho@

시청역 역주행 참사 수습비 80만 원이 유족들에게 청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MBN 보도에 따르면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 원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유족에게 먼저 돈을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규정을 든 뒤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고 알려졌다.


수습비 청구 관련 사실이 알려진 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이 지인이라고 밝힌 A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A 씨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라며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며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BMW와 쏘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한 뒤 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다. 이 차량이 역주행한 거리는 20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운전자 B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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