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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기 급한데"…LA 산불 현장서 소방항공기 민간 드론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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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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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에 구멍이 나 긴급 수리
"화재 지역서 드론 비행 불법"

美연방항공청, LA에 임시 비행 제한
어길 시 최대 징역 12개월
quot;불 끄기 급한데quot;…LA 산불 현장서 소방항공기 민간 드론과 충돌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진=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화재 현장을 비행하던 드론이 소방 항공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LA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마론 LA카운티 소방서장은 이날 펠리세이즈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슈퍼 스쿠퍼 항공기소방 항공기 두 대 중 한 대가 드론과 부딪쳐 손상된 후 긴급 수리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소방 항공기는 드론과 부딪친 후 날개에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론은 드론 조종사와 관련해 "연방 당국과 협력해 화재 지역에 나타난 드론을 추적할 것"이라며 "드론 조종사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론 서장은 "화재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불 현장에서 드론을 날리면 모든 항공 작전이 중단된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일부 드론 조종사들이 산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날리자 LA 전역에 임시 비행 제한을 발령하고 드론을 날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FAA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연방 범죄"라며 "FAA는 일시적인 비행 제한 기간 동안 산불 진압, 법 집행 또는 긴급 대응 작업을 방해하는 드론 조종사에게 최대 7만5000달러약 1억1052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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