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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해소 급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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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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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부정…"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한 이유에 대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quot;의료공백 해소 급하다고 판단quot;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등의 일문일답

-행정처분 중단인가, 아니면 취소 인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정처분의 철회다. 의료계는 철회라도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시점은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수급해 수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이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과 물밑 소통을 통해 나왔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접 전공의분들을 만나진 못했다. 전공의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병원장과 수련병원 관계자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명령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고발을 철회했던 경우가 있다.

-없는 특례까지 만들면서 원칙을 접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료 공백 상태에 따른 우리 환자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어려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지 않느냐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때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또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된 이 상황을 계속 갖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

-빨리 복귀한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을 달 수 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통해 병원을 안정화하라고 했다가 15일로 시점이 늦춰졌는데
▲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반장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7월 15일로 확정했다. 전공의 TO에 따라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이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된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방안은
▲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영이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길게 적용된다. 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크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가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춰진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나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로 시험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복귀 인원이 적다면 의료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방안은
▲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하면서 또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특위의 논의 방향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면서 전공의도 복귀했을 때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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