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정산기한 20일 쿠팡 봐주기 지적에 한기정 "업계 평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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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두고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업체가 소비자 구매 확정 이후 1~3일 내 정산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유독 정산기한이 긴 쿠팡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업계 평균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 봐주기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에서 입점업체의 80% 이상이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며 "공정위가 이 같은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중개거래 규모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카카오는 3일, 네이버는 1일, 11번가 2일, G마켓은 1일, 인터파크도 1일 이내 정산하고 있다"며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내놓은 안이 현실보다 오히려 정선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내 주요 국장·과장 출신들이 쿠팡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쿠팡이 공정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 의원은 "2020년도에는 경제정책국장이 사외이사로, 2022년도에는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이 퇴직 후 4개월 만에 전무로 영입이 됐다"며 "직전까지 쿠팡을 감시하고 감독하던 사람들이 쿠팡의 직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내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된다는 업계 부담이 있었다"며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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