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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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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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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quot;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본안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quot;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안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4~23일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가처분 신청 직후 영풍과 MBK는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이사의 배임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번 판결이 사전적 금지 처분인 가처분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 취지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영풍·MBK는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와 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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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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