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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재응시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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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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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재응시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미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확대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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