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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득구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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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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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김우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11월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대통령 직책·지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등 3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촬영, 편집 : 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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