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하게 감추는 SNS 뒷광고…2만6천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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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약 2만6천건을 적발했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홍보 게시물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해 총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사실을 고지받은 이들이 자진 시정한 뒷광고 게시물 건수는 2만9792건으로 더 많았다. 인스타그램 뒷광고가 1만3767건 적발돼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671건이나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고, 표시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도 경우도 31.4%나 됐다. 적발된 게시물의 9.4%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 게시물 작성자들은 광고대행사에서 일괄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자 색상을 배경과 구별하기 어렵게 표시했다. ‘단순선물’ ‘이벤트당첨후기’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 사실을 본문 첫 줄에 작성하지 않아 모바일 화면에서 ‘더 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뒷광고 가운데 의류·섬유·신변용품이 5766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이 4033건15.5%, 식료품·기호품이 3646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식료품·기호품 중에서는 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 간 위반 유형의 변화도 파악됐다. 2021년 35.3%를 차지했던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위반 유형은 지난해 9.4%로 줄었으나, 표시위치가 불분명한 경우는 2021년 38.8%에서 지난해 42.0%로 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축협 “손흥민, 이강인 등 동료들과 분쟁 벌이다 손가락 부상” [속보] 북,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올해 들어 5번째 [단독] 등록금 2900만원이 총장 아들 회사로…세한대 또 ‘횡령’ 의혹 박성재 후보자, 절세 효과 누리면서 아내는 탈세 의혹 [뉴스AS] “동맹국 방위비 안 내면 러시아 방임” 트럼프에…바이든 “멍청” 강원래가 영화관 못 들어간 이유…좌석 1%가 장애인석인데도 신문윤리위, 고 이선균 보도 47건에 ‘윤리 위반’ 징계 [단독] 중소기업, 총선 뒤 대출만기 82조…고금리 빚에 줄도산 위기 비닐봉지에 ‘사과 두 알’ 회사 설 선물…누리꾼들 “나도 울었다” 황의조 쪽에 수사기밀 유출한 경찰 누구?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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