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처럼 건설·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처럼 건설·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21 14:44

본문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22일 공포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처럼 건설·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등 물질을 정련하거나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하는 시설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주기시설 종류에 따라 물질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해 관리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게 된다.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원안위에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은 내년 10월 23일 시행된다.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 공급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이에 해당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 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불구속 기소
13남매 장녀 남보라 곧 결혼…"예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건의…2050년 노인 1천200만 유지"
19살 가자청년의 비극…불에 타 숨지는 모습 전세계 목도
좋은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좋은 죽음 7대 원칙 발표
북한산 칼바람 속 부상 등산객 구조 성공…119대원 함께 밤새
길고양이 쇠막대기 학대범 검거…"쓰레기봉투 자꾸 뜯어"
해일주의보 속 만조 겹치면서 태안 붉은노을축제장 물바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확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0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5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