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상속재산 공익재단 출연, 효성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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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회장, 1000억 유산 남겨
“경영 관심없어… 화해 원해” 주장도 일각 “상속세 면제 위한 재단” 지적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가족 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며 조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의 계열사 지분이 포함됐고, 금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상속세 면제를 위해 공익재단을 세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속받은 주식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발행 주식의 5%일반 공익재단은 10%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 분리와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3년 가족과 의절하며 보유하고 있던 효성 지분을 매도했으나 동륭실업 지분 80%, 효성토요타 20% 등 비상장법인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친족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비상장사 지분을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 또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의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진을 횡령, 배임 의혹으로 고소·고발했고,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협박으로 맞고소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에 대해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는 유언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듯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조 회장 등 가족들은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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