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넣어도 연 3% 이자 주네"…요즘 직장인들 비상금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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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우리만 아는 금융꿀팁] 상품·서비스
[편집자주] 금융, 이것만 읽으면 쉽습니다. 쉽게 설명해주고 도움되는 정책과 상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기 기간 6개월 이하의 초단기 정기예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교해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여윳돈을 한 달 단위로 운용하면서 유동성 확보에도 용이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1개월 만기 정기예금 잔액은 12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가량 증가했다. 시장에 대기성 자금이 늘면서 초단기 예금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하 정기예금 잔액1개월 만기 포함은 135조7336억원에 이른다. 4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의 1개월 만기 상품의 금리는 3.00%이다. 지난해 말 4%에 육박했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최근 3.45~3.52%로 떨어진 것과 달리 1개월 만기 상품은 3.00%선 안팎을 지키고 있다.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은 금리3.45~3.50%가 1년 만기 상품과 비교해 같거나 소폭 낮았다. 초단기 예금 상품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은 시장에서 단기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의 금리는 3.357%로 6개월물 금리3.46%가 약 0.1%P 더 높다. 지난달부터는 3개월 만기 채권의 금리도 1년 만기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의 장기 운용보다는 단기 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 예금보다는 단기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덜 부담스럽다. 비상금 용도로 묵혀둔 목돈을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면 보통 연 0.1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를 1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옮기면 연 3.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넣어두면 세금을 제외하고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1개월로 짧은 만큼 유동성에 대한 걱정도 적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마련해 둔 목돈을 1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목돈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1개월 정기예금 상품을 만기 시점을 달리해 2~3개 운용한 것도 방법이다.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꼴로 만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하루만 예금해도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도 비상금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한 달 이상 자금을 찾지 않는다면 1개월 만기 정기예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 1금융권의 파킹통장은 금리가 크게 높지 않고,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하면 되는데, 만기가 1개월이라 상대적으로 기회비용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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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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