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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20→90% 인상안에 "보험사만 배불릴 것" 한의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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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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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용돼온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시 환자가 진료비를 100% 부담하도록 급여 제한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지나치게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비非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면서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팽창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중증·희귀질환 등 꼭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비급여를 관리하기로 했다. 진료비가 급증하고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 치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비급여는 90~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95%로 4.5~4.75배가량 높아진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며, 통원치료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한다는 추진안도 포함됐다. 비급여·급여 치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항목까지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며 "무조건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건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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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유창길사진 왼쪽 부회장, 김지호사진 오른쪽 기획이사가 9일 오후 2시 복지부 주최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행사장 앞에서 2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한의협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의개특위 위원인 윤성찬 한의협 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는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 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12개 지침을 개발 중이며, 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 행위를 고시하고 있는 데도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개특위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 데 정부와 관련 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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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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