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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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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7-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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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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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반입차단 원료·성분은 오메프라졸 포함 290종이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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