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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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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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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임종룡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내놓은 재발 방지책의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자회사의 자율 경영 보장을 위해서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해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관여할 예정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며 "대출 취급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윤리경영실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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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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