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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새해 이렇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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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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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연 3800만원→ 4400만원으로
자녀·손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여행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이 상향되고,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2026년까지 연장되며,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12월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세액공제가 마련됐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로 한정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주어진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 상한 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구는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인당 4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과 노후 대비 혜택

주거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1일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 개정안은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여행업, 실내·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된다. 법인 대표자의 공제기준도 완화돼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이 개정 내용은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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