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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굽네치킨 닭납품가 바꾸자 정무수석 회사 이익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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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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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육 ‘고정’→‘시세 변동’ 변경
점주 “불공정거래” 공정위 신고
‘닭 납품’ 홍 수석 가족 기업 이익↑
21일 정무위 국감 야당 질의 예고
[단독] 굽네치킨 닭납품가 바꾸자 정무수석 회사 이익이 2배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지앤푸드가 일방적으로 원료육 공급가격 기준을 바꿔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굽네치킨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 공급가격 기준 변경 이후 홍 수석 및 홍 수석 자녀가 대주주인 납품 회사의 매출총이익이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 변경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묻고, 이후 홍 수석 일가 회사 이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20일 국민일보가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를 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해 6월에도 ‘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하지만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관련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개정됐다고 주장한다.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 “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변동가격으로 원료육 공급 방식이 달라진 후 홍 수석이 98.40%의 지분을 보유한 도계육 기업 ‘플러스원’과 홍 수석 자녀 3명이 지분을 전부 보유한 원료육 유통 기업 ‘크레치코’의 매출총이익은 2배 정도로 늘었다. 반면 동생 경호씨가 대주주67.68%인 지앤푸드의 매출총이익은 큰 변화가 없었다. 김 의원은 “홍 수석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고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만큼 공정위의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앤푸드는 국민일보에 “원료육 공급 가격제 변경은 가맹점주 설명회 및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홍 수석도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플러스원과 크레치코는 굽네치킨 1호점 시절부터 닭을 도축해 납품한 기업들로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신준섭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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