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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 공직자 부인, 명품백 받아도 되나"…권익위 사상최초 공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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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7-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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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전문공개, 사상 최초
"받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
격론끝에 소수의견 남겨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을 결정한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

규정이 없을뿐, 받아도 된다고 안했다

권익위는 먼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을 뿐,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격론끝에 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 이어진 전원위에서 격론 끝에 종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고 8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

자료사진=권익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자료사진=권익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기사와 상관 없음. CnatGPT4o로 생성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기사와 상관 없음. CnatGPT4o로 생성한 이미지.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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