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득구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분명하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영상] 강득구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분명하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7-08 13:49

본문

뉴스 기사

[딜사이트경제TV 김우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11월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대통령 직책·지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등 3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촬영, 편집 : 김우석기자]



Copyright ⓒ DealSite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3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17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