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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배상하라"…평촌트리지아 일반분양자-조합 격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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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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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법무법인 통해 소장 접수키로…약 20일 입주 지연 사유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 입주 지연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 내 갈등과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과 공사비 잔금 납부 문제 등으로 입주가 약 20일 늦어진 것에 대해,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돌입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일반 분양자들은 이르면 이번주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평촌 트리지아 조합융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손해배상청구 고소장을 제출한다.

평촌 트리지아 입주자예정협의회입예협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청구의 착수 의사를 전달했고, 지금 일반 분양자에게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며 "일반 분양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입예협의 입주 지연 태스크포스팀TFT은 지난 2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원만한 해결을 위해 12일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안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답이 없자 지난 14일부터 공지를 하고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평촌 트리지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된 241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물량은 각각 913가구, 1308가구다. 나머지 196가구는 임대 물량이다.

당초 지난 8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할 것 없이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잔금일에 맞춰 기존 거주지의 매도나 보증금을 회수했다. 직접 입주하지 않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는 8월 20일부터 시작됐다. 당초 예정일보다 19일 늦어진 것이다. 이에 상당수 입주자들이 이사 일정을 바꾸면서 피해를 입었다. 평촌 트리지아의 잔금 납부 일정이 늦어지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를 적용받은 입주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이자후불제는 잔금을 치르면서 중도금 이자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입주 지연의 주요 원인은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조합 임원 교체였다.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지자 준공 승인 절차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과정에서 입주 승인이 늦어졌다. 조합은 추가분담금 문제와 맞물려 시공단과 공사비 잔금 납부 문제까지 얽힌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확약서를 쓰고 입주했다. 확약서 골자는 조합이 공사비 잔금 약 1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납부가 지체되면 입주예정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납부 완제일까지 일할 계산으로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조건이 담겼다. 입주예정기간 60일이 지난 18일자로 끝나 조합은 남은 공사비 잔금에 대해 연 8%의 연체 이자를 물게 됐다. <본지 10월 19일자 "19일부터 연체이자 8%"…평촌 트리지아 어떡하나 [현장]>본지>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 전경 2024.07.05 [사진=이효정 기자 ]

◇ 조합-시공사 갈등에 일반분양자 피해 커진다

평촌 트리지아와 같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일반 분양자의 피해 사례는 왕왕 발생한다. 시행사인 조합이 시공사인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주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분양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최근 원자잿값 상승 여파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반 분양자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의 ‘탄벌서희스타힐스탄벌4지구주택조합는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지급된 공사대금 500억원과 공사비 증액분 300억원을 조합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700여가구의 입주가 막혔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의 326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조합이 반발하자 시공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납 시 입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8월 공사비를 110억원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입주 일정이 지연돼 갈등이 심화하다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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