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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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최대 6일 쉴 수 있게 될 듯
하루 휴가 내면 9일까지도 휴무 가능
하루 휴가 내면 9일까지도 휴무 가능
![[단독]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kx/2025/01/07/2024020521274033467_1707136060_0025873942.jpg)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28일 시작되는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 껴 있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6일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유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하루만 연차를 쓰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9일을 쉴 수 있었다.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같은 상황이 된다. 31일만 연차를 쓰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7월 낸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이 임시공휴일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 원”이라며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 유발 인원 3만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계산한 바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여부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x2027;건설#x2027;관광#x2027;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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