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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샌드위치 신세였던 27일 결국 임시공휴일…근무하면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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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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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오는 28일 시작되는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끼어 있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직장인들은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직장인들은 2일 연차를 사용해 개천절인 3일까지 여유롭게 휴일을 즐겼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지, 과연 내수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그럼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주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결정하며, 법적 절차를 따른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필요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대통령령이나 정부 결정을 통해 지정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정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임시공휴일이 결정되면 정부는 이를 공식 발표해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시공휴일 근무하면 수당과 연차 사용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임시공휴일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무효된 연차는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진짜 내수 진작 효과 있을까?
8일 당정은 "정부·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결정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여행, 외식, 쇼핑 등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생겼었다. 당시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연휴기간 동안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매출이 각각 16%,19.2%, 4.8% 증가했고, 고속도로 통행량도 8.6%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 정부가 34년 만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는 오히려 해외패키지 여행을 이용 고객이 20%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 등도 한몫했다.

이렇듯 임시공휴일이 내수 경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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