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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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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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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수천 기자]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노루페인트가 지난해 출시한 워터칼라 플러스.사진제공=페인트 제조업체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루페인트가 판매대리점에 유성 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즉시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다.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로 소개했다. 그러나 업계는 워터칼라플러스가 실제로는 유성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ID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에 실험을 의뢰했다.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했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 유성희석제와 섞으면 색상 편차가 0.5로 나타났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해당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수용성보다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은 766g/L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하고,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플러스, 씨알엠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노루페인트는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루페인트는 “내부 검사 결과 색차값은 정상 수치이며 환경부 실험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상적인 제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품 회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워터칼라플러스와 수성 수지, 수용성바인더, 전용희석제 등을 사용했을 때 VOCs 함량은 167g/L로 정상 범위라는 설명도 내놨다.

노루페인트는 “타사는 한 가지 수성 브랜드만 운영하는데, 세 가지 자동차보수용 수성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노루페인트가 유일하고, 그에 따른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설비, 인적자원, 제품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성 시장 확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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