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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쿠팡은 한숨 돌렸다?…경쟁업체는 10일 내 정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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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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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확정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안’을 두고 국내 1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한숨 돌렸다는 시장 평가가 나온다. 애초 논의된 방안보다 입점업체에 주는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 완화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최대 정산기한이 두 달에 가까운 쿠팡에 대비할 시간을 준 셈이다. 네이버·지마켓 등 다른 업체의 정산기한은 10일 이내로 빠르다.

공정위가 밝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내 매출액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중개거래 규모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픈마켓 업체의 ‘정산기한’을 법에 못 박아, 입점업체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쿠팡에 먼저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네이버·지마켓·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들은 고객의 구매확정 이후 1∼2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다르다. 쿠팡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 입점 업체는 주 정산과 월 정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주 정산은 판매된 주로부터 15영업일이 지난 뒤 70%를 먼저 지급하고 두 달 뒤 1일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정산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 기준을 15영업일 뒤 100% 정산한다. 정산 완료까지 40∼50일가량 걸린다. 보통 유통업체는 정산을 늦게 할수록 현금 유동성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유통업계에선 ‘쿠팡이 준비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이 적잖다. 정산 기한이 당초 검토됐던 ‘구매확정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일로 줄어들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법은 특례로 정산기한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처음 1년은 ‘40일’ 그 후 1년은 ‘30일’을 적용한다.

게다가 쿠팡 매출액의 90%가량으로 알려진 ‘직매입’은 여전히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이 ‘60일 이내’로 유지된다. 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정산 기한이 ‘60일 이내’로 규정되자, 지난해 1월 자사 정산 기한을 최대 50일에서 최대 60일로 오히려 연장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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