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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에 결국…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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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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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 분양에 나섰으나 위축된 건설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했다. 대표 주택브랜드로 파밀리에를 운영했으며, 공공공사 등을 자주 수행했다. 2022년에는 파밀리에 브랜드정체성BI을 재정립하고,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재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가 미분양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 워크아웃에 돌입해 2019년 11월까지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또 다시 업계를 강타한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향후 회사 경영 관련 사항은 법원의 개시 결정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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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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