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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규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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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7-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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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규제 최소화
용산공원 동측권역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용산공원 동측권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에는 962가구 공동주택이 지어진다.

서울시는 4일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부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시는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교류·문화·여가 등 전략기능 강화 및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하고 ▷용산공원, 한강과 어우러진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여가 공간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진입경관을 창출하며 ▷교통섬의 형태로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온 주거지를 보행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용산공원, 한강, 남산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지역 및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도입하고, 도시의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 가용지를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도 지정했다. 시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개발규모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를 유도, 도심지원기능 강화하며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등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용산공원과 연계한 여가문화공간과 지역부족기능이 집적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강서구 등촌동 365-2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9호선 등촌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73% 이상인 주거지로 신규 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 및 도로, 통학로 등을 정비하고 최고 21층, 임대주택 41가구를 포함한 총 962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조정을 통하여 봉제산과 등마루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북측 자연경관지구를 보전하고자 저층배치구간8층 이하으로 설정했으며, 주변 공원, 학교 및 저층 주거지 등 경관을 고려하여 규모 및 높이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등촌역세권과 연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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