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산정 주문한 당국…적용 범위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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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은행권과 만난 이준수 은행 담당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모든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DSR 규제는 자신의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권에 예외대상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해 보라는 주문이다. DSR 산정 대상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고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게 금감원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관측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DSR 규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책을 고민 중이다.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 확대라는 수단도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 등 DSR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정책들을 규제 대상에 넣든지 DSR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하려면 고객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상당히 늘어난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이 가중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DSR이 적용되는 주담대 등을 위주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 전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도 DSR 예외 대상을 줄이는 등 당장 액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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